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
[서울고법] - 법률위임 없이 개발 막은 성남시 조례 무효 판결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 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을 취소하라”며 성남시 분당구를 상대로 낸 조림명령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40532)에서 원고승소 판결 을 내렸다.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사실이 명시된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산림자원법 제10조1항 등에 따라 조림 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벌채 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도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돼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성남시가 위임 근거로 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3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1항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기준이나 토지 이용 관 련 정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불법임야훼손토지 사실명시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웃 농경지 소유자가 해가림이 된다는 이유로 종중 임야에 있는 참나무 여섯 그루의 아랫 부분 껍질을 벗겼기 때문이다.
분당구는 이웃 농경지 소유자에게 조림명령을 내리면서 입목 불법훼손 사실을 Y종중의 토지이용계획확 인서에 명시하자 Y종중은 “훼손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명시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5월 소송을 냈다.
|
'부동산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0) | 2012.06.18 |
---|---|
[대판] -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 대지 일부를 취득했다면...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0) | 2012.06.17 |
[판례] - 중개사고 보상한도... 건당 보상 아닌 공제기간 발생한 사고 총액 (0) | 2012.05.11 |
[대판]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개 문제 (0) | 2012.04.14 |
[판례] - 임차인의 건축법 위반… 건물주에게도 책임 (0) | 2012.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