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판례] - 타인이 불법으로 훼손한 나무... 땅 소유주에 造林 강제는 위법

이은노(솔로몬) 2012. 6. 11. 18:05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서울고법] - 법률위임 없이 개발 막은 성남시 조례 무효 판결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

        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Y종중이 “불법 임야훼손 토지 사실명시처분

        을 취소하라”며 성남시 분당구를 상대로 낸 조림명령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40532)에서 원고승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사실이 명시된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산림자원법 제10조1항 등에 따라 조림 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벌채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도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돼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도시계획조례는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

        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성남시가 위임 근거로 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3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1항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기준이나 토지 이용 관

        련 정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2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경우에 해당해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불법임야훼손토지 사실명시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성남 분당구에 임야 1만3091㎡를 소유하고 있던 Y종중은 지난해 3월 분당구으로부터 입목이 불법훼손된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웃 농경지 소유자가 해가림이 된다는 이유로

        종중 임야에 있는 참나무 여섯 그루의 아랫 부분 껍질을 벗겼기 때문이다.

 

        분당구는 이웃 농경지 소유자에게 조림명령을 내리면서 입목 불법훼손 사실을 Y종중의 토지이용계획확

        인서에 명시하자 Y종중은 “훼손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명시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5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