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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 건당 보상 아닌 공제기간 발생한 사고 총액 [서울고법] - 약관 개정 취지 따라 명확히 해석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보상한도는.. 중개사고 1건당 보상 한도가 아닌 공제기간에 발생한 모든 사고의 보상한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를 보상하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1나65718)에서 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을 파기하고 배상액을 6,620만여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상한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개정했다. 하지만 약관 문구가 모호해 논 란이 일자 협회는 2009년 11월 ‘건수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 합계액은 공제가입금액 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재개정했다. 이번 판결은 2008년 6월 개정된 약관의 취지에 따라 ‘총보상한도’의 해석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 한 대법원 판결(2007다39949)은 개정 전 공제계약에 관한 것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3항과 시행령 제 24조1항 제2호의 규정을 들어 공제규정 및 약관이 최소 1억원까지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강행규정을 위 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제·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개정한 공제규정 및 약관이 법령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씨 등과 중개사 장모씨 및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하라”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은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장씨는 이 가운데 1억2600만원, 협회는 1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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