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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유지분 취득하고 사용 못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원심 파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집합건물이 지어진 대지의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면... 집합건물 구 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 사용료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편모씨 등 33명을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82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 만,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고도 대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해주고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보유지분에 관해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용법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했더라도.. 사용·수익을 포기하는 이같은 약정이 공유지분을 새로 취득한 신씨 등 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양하면서 건물을 지은 대지 일부 지분을 건물 증축 등의 목적으로 자기 소유로 남겨뒀다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2007년 신씨 등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편씨 등은 토지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므로.. 신씨 등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신씨 등은 구분소 유자들에게 대지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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