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개 문제

이은노(솔로몬) 2012. 4. 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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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09두1341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누749 판결

        판결선고 ; 2012. 3. 29.

 

       [판결요지]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불문하고 국토계획법 제

        119조에 규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기준만에 좇아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개발예정토지의 평균 입목본수도 및 경

        사도가 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국토계획법 제119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불허가사유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토계획법 제119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

        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

        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 비하여... 개발행위허가제도는 무분별한 개

        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라는 도시관리계획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이의 토지이용목적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한

        국토계획법 제119조에 규정된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것일 뿐이고,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었는

        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이가 그 토지에 관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는.. 그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나 다른 법령에 정하여진 허가요건을 갖추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는 토지거래계약허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두1665

        판결 등 참조).

 

        2009두1341 [판결전문].pdf

2009두1341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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