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판례] - 중개업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다하였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이은노(솔로몬) 2012. 3. 19. 17:50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부동산관련 사기꾼들의 지능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서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

        려면 모두들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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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10가합21880 / 손해배상(기)

        변론종결 ; 2011. 10. 14.

        판결선고 ; 2011. 11.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완벽하게 위조하여 타인 토지를 매도하거나 타인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

        하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사기단에게 당한 피해자가 그 담보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

        에 대하여 중개업자로의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하에 관하여.. 사기단의 문

        서위조가 너무나 철저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의,  확인을 다하였더라도 사기 범행을 미리 알기 어려웠

        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중개업자인 피고의 수수료도 일부 나누어 가졌고, 담보권 취득에 관하여도 담당

        법무사를 스스로 지정하는 등 깊이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중개업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

        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사건개요]
        1.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의 소개로 김♗♗의 형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1 및 김♗♗을 자칭

           하는 성명불상자2에게 김♗♗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대 246.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

           정받는 것을 담보로 하여 2억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는 수수료로 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 피고, 김♗♗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2, 오♧♧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은 2010. 10. 4. 오전 11

           시경 피고의 사무실에 모인 다음.. 성명불상자2가 제시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기권리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성명불상자2가 김♗♗ 명의의 차용증서, 위임장, 근저당권설

           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자 원고는 성명불상자2에게 2억원

           을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2는 피고에게 수수료로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그러나 김♗♗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경료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2는 위 2억원을 교부받고 잠적하였다.

 

        [결론]

        피고가 중개업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가합21880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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