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법인이 농지매입시... 기간 내 등기 않더라도 과징금 부과 못해

이은노(솔로몬) 2012. 2. 13. 15:00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사      건 ; 2011두150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누42401 판결

        판결선고 ; 2012. 1. 27.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법인이 농지를 사들였다면,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제10조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을 완납한 뒤 3년 이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J주식회사가 성남시 분당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05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명법 규정에 비춰보면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

        결했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구 농지개혁법상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농재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

        농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며, 이러한 농지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도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J사가 1982년 골프장 건설을 위해 오모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3년 대

        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매매계약은 J사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농지에 관해 체결한 것으로 원시적 불능인 급

        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1두15053 [판결전문].pdf

 

2011두15053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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