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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다63857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 2011다63857 손해배상(기) 판결선고 ; 2012. 1. 26.
부동산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계약기간 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류에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임차 의뢰인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내용과 방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중개인들이 대략의 임대차보증금만 총액만을 추정해 구두로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던 관행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3857)에서 “피고들은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을 확정했다. 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 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 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관해서는 채권최고액을 알려주고 이를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기재했으나, 당시 거주하던 다른 임 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유씨에게 설명하지 않았 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피고들은 연대해 유씨의 임대 계약과 관련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인 김씨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나... 당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유씨에게 알려주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근저당권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실행됐고, 유씨는 근저당권자와 소액 임차인, 확정일자 를 받은 임차인들보다 순위가 늦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유씨가 이미 거주 하고 있는 임차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과실 을 인정해 청구액의 30%인 21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청구권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정보제공에 따라 적정한 임대차보증금액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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