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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다96208 건물명도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1. 10. 5. 선고 2011나6769 판결 판결선고 ; 2012. 1. 26.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민법 제320조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한울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 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자재대 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한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 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 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와 견 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유 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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