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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09두239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7누390 판결 판결선고 ; 2012. 2. 9.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에 해 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현황이 객관적 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 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참조).
다만, 취득세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더라도 그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아가 취득자가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실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시 킨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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