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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세권 등기 의무는 소멸됐다고 볼 수 없어"
아파트 전세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권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제3자에게 근저당 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275)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이상 임대차계약의 실질은 민법상 전세권설정계약에 가깝다”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용익적 권능의 소멸을 의미할 뿐, 보증금반환채권의 담 보를 이씨가 부담하기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 와 임대차계약서의 해석,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전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씨와 주택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 중도금을 지급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생겼다면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 한다고 한 원심 판단도 옳다”고 설명했다. 결했다. 부동산 싯가는 10억원 정도였으나, 이미 7억,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씨와 한씨는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다.
보증금 2억5,000만원을 받은 이씨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계약기간이 지난 2010년 5월 T 저축은행에 아파트에 대한 4억4,000여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씨는 “원래 보증금보다 2,000만 원이 적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권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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