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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원고패소 원심확정
부동산 중개사 자격 없이 친구의 부탁을 받아 한차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중개를 업(業)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6월 14일 부동산 매수인 A씨가 “중개 수수료 1,000만원을 돌려 달라”며..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6525)에 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개를 영업으로 했는지는 중개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반복·계속해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계속할 의사 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할 것이고 우연한 기회에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 라면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 것으로 A씨와 B씨 사이의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 동기이자 C씨의 친구인 B씨에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씨 는 A씨와 C씨 사이의 거래대금 10억원에 매매계약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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