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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 "금액 일부 조정은 귀속 뒤의 별개 문제"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해 매도인에게 위약금이 귀속되는 경우 위약금과 관련해 법정 다툼이 있더 라도 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기준 시점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8억3,6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 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7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1999년 5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2004년 5월 31일에 만료됐다” 며 “따라서 위약금 관련 조정 성립일인 2007년 9월 27일을 수입시기로 보고 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 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에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금 20억원 가운데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해도... 이는 위약금 약정 및 매매계약의 해 제에 따라 위약금이 배씨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그 후 발생한 다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약금으로 20억원을 받았으며.. A사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20억원은 위약금으로 배씨에게 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A사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배씨는 수차례 재촉을 하다가 1998년 6월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A사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007년 9월 항소심에서 배씨가 3억원을 반환 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그러자 용산세무서는 20억원 가운데 3억원을 뺀 나머지 17억원이 2007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8억3,600여만원을 부과했다. 배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하자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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