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인... 취득세 감면안 내용
적용기간 ; 2012. 09. 24 ~ 12. 31. 까지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 계 |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할 경우 법정세율 |
4% |
0.20% |
0.4% |
4.60% | |
◈ 9억 이하 (75% 감면)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85㎡이하 |
1% |
비과세 |
0.1% |
1.10% |
85㎡초과 |
1% |
0.65% |
0.1% |
1.75% | |
◈ 9억~12억 이하 (50% 감면)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다주택이 되는 경우 |
85㎡이하 |
2% |
비과세 |
0.2% |
2.20% |
85㎡초과 |
2% |
0.50% |
0.2% |
2.70% | |
◈ 12억 초과 (25% 감면) |
----- |
3% |
0.35% |
0.3% |
3.65% |
◈ 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시기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 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주택 ; 2012. 9. 24 현재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 2012. 9. 24~2012. 12. 31 취득한 주택 (계약분 포함) 감면방식 ; 1.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100% 세액감면 2. 취득 후 5년경과 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세 과세대 상소득금액에서 공제 기타특례 ; 1세대 1주택 자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서 미분양주택을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음
◈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1.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12. 9. 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012. 9. 24일 이후 해제된 주택 단, 매매계약이 2012. 9. 23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 3. 계약자가... 2012. 9. 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사업주체와 2012. 9. 24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미분양주택(계약자의 친족이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포함) |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010-5274-4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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