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중..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 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개정 내용 ; 2012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미비점 보완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추진 일정 ; 입법예고 (01.18 ∼ 02.4) / 부처협의 (01.18∼01.28)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 회의 (02.8) 및 국무회의 (02.12)에 상정한 후 공포할 예정
※ 종교인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음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조세정책과(4113) / 조세특례제도과(4131) / 소득세제과(4151) / 법인세제과(4171) / 금융세제팀(4161) / 재산세제과(4211) / 부가가치세제과(4231) / 국제조세제도과(4331) 환경에너지세제과(4251) / 관세제도과(4411)
기 획 재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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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관련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시행령개정안(2013.01.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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