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등

이은노(솔로몬) 2012. 9. 16. 00:05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관광진

       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

       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

       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

       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 (건축 중인 주

       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

       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 · 수용 · 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 · 수용 · 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시 · 군 · 구와 잇닿아 있는 시 · 군 ·

            구 내의 지역

        다. 매수 · 수용 · 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내

            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

       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31]

 

       제98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신설 2011.12.31> [제목개정 2011.12.31]

 

       제99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