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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도시계획시설 건물 건축허가엔 부관 붙일 수 있다"
성동구청이 왕십리 민자역사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도로 기부채납 부관을 부가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 이 나왔다. 원래 건축허가는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내줘야 하는 기속행위지만, 해당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라면 기속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11월 8일 (주)비트플렉스가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소송(2012구합2073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허가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이 인가 요건을 모두 검토한 후 허 가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며 "이러한 경우의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경우의 건축허가와 같은 기속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채납하도록 한 도로가 민자역사 부지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건물 후면의 단지내 도로와 함께 일체가 돼 주차장의 주된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민자역사 이용과 관리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부관이 건축허가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부담 이거나 비트플렉스에게 필요 이상의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부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왕십리 민자역사 건립과 운영을 위해 1992년 설립된 비트플렉스는 1996년 민자역사 건축허가를 받으면 서, 성동구로부터 건물 후면의 길이 735m, 폭 8m의 도로를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부가받았다.
비트플렉스는 이후 "해당 도로는 민자역사 건축허가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었으므로 구청이 개발했어야 할 도로"라며 기부채납 이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성동구청은.. 이를 이유로 지난 4월 비트플렉스 측의 민자역사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기간 연 장신청을 거부했다.
비트플렉스는 성동구청이 6월에 사용승인 신청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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