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명의신탁 부동산을 채무자가 매도계약에 관여 했다면... "사해행위" 될 수 있다

이은노(솔로몬) 2012. 11. 13. 19:10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사      건 ; 2011다107375 사해행위취소 등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나24554 판결

       판결선고 ; 2012. 10. 25.

 

       [대법원]... “채무자가 제3자 매도에 관여했다면... 채권자 권리 침해 행위로 취소가능”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계

       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채권자와 관계없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로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

       적으로 자기 재산을 매도하는 것이라면 채권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는 수탁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대상

       이 아니었지만.... 이번 판결로 채무자가 재산을 양자간 명의신탁한 뒤 수탁자와 제3자 매매의 형식으로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0월 25일 채권자 이모(50)씨가 부동산 매수인 조모(55)씨

       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1다107375)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

       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의 소유자

       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돼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해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

       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돼 법률행위를 하면.. 이로 인해 신탁

       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탁자의 법률행

       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

       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며...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

       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채무자 김모씨가 수탁자 임모씨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한 부동산을 조씨에게 처분

       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임씨와 조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김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김씨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성남시 수정구 소재 2층 건물을 임씨에게 명의신탁 했고,  임씨는 조씨에게 건물을 매도

       했다. 이씨는 “임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김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김씨의 적

       극재산이 감소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

       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2011다107375 [판결전문].pdf

 

 

2011다107375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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