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도 지 역 |
대 지 면 적 |
건축면적 |
지상연면적 |
용적률 |
비 고 |
제1종일반주거 |
6,200㎡ 이상 (1,875평) |
60% |
9,300㎡ 기준 (2,813평) |
150% |
|
제2종일반주거 |
4,500㎡ 이상 (1,361평) |
60% |
9,300㎡ 기준 (2,813평) |
200% |
|
제3종일반주거 |
3,750㎡ 이상 (1,134평) |
50% |
9,300㎡ 기준 (2,813평) |
250% |
|
준주거지역 |
2,350㎡ 이상 (710평) |
60% |
9,300㎡ 기준 (2,813평) |
400% |
|
일반상업지역 |
2,100㎡ 이상 (635평) |
60% |
9,300㎡ 기준 (2,813평) |
800% (450%) |
용도 용적제 적용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1. 서울시 조례 기준
2. 전용 20㎡ 이하(20㎡ 초과는 2주택에 해당함) / 299세대 기준
3. 대지조건(도로, 주변현황 등)에 따라 대지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4.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변경 시 용도 용적제가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용도 용적제]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주택 비율이 증가할 수록
용적률을 감소시키는 도시계획조례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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