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협의 관련 법령해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건축신고 대상인 개별 건축물을 복수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으로 보아 軍협의 거칠 필요 없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한필지에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여러개의 복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軍협의를 거치지 않
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령」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건축신고 등에 따른 행위를
제외하고는 軍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
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한필지에 건축되는 개별 건축
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여러개의 복수 건축물
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軍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령에서 「건축법」상의 건축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는 행위에 대해서는 軍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고 있고,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한 필지에 복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각각의 건축물
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별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여러개의 복수 건축물이 들어서더라도... 그 대상은 개별로 보아 당연히 건
축신고의 대상에 해당되어 軍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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