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
송전선이 지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한 뒤 30년이 지났더라도 이를 철거해 달라는 토지 소유자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0월 13일 임모(73·여)씨 등 2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8108)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 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이 송전선이 설치돼 있다는 점을 알면서 토지를 매입했다거나 그 이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의 무단 사용을 묵인 또는 용인했다고 볼 수 없 다"고 밝혔다.
이어 "송전선 설치 당시부터 불법점유라고 볼 수 있는데... 한전은 소송이 제기되기까지 30여년 동안 적 법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했다거나... 불법점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시설물이고 시설 이전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송전선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씨 등은 1978~1981년 광주광역시 탄벌동 일대에 특별고압송전선이 지나는 임야와 밭을 매입했다가 30여년이 지난 2009년에서야 송전선 철거와 사용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무단으로 송전선을 통과시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이득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송전탑 철거 요구만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해당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적고, 송전선은 국가기간 선로로서 다른 곳으로 이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며 송전선 철거는 인정하지 않고 무단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금 13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법률신문
|
'부동산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받은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금에 해당 (0) | 2015.03.03 |
---|---|
[판례] - 완충녹지 지정의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0) | 2014.12.10 |
[판례] - 가게 양수도계약이 중도에 임대인의 반대로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는 지급해야' (0) | 2014.11.14 |
[판례] - '둘레길' 존재 알고 매입했어도... 지자체에 사용료 받을 수 있어 (0) | 2014.10.14 |
[판례] - 농지로 쓰던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주택 신축을 위해선 요구 못해 (0) | 201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