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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10595 판결
[판결 요지] 1.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에 가지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 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 하게 된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변경(폐지)을 입안하여 결정권자로부터 결정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성(입안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은 반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을 설치할 필요성은 상당히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은 행정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정당성 ·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미반영 사유] 1.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는 경부고속도로 차량통행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의 이 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녹지로 서, 서울시 조경과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사유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한강변까지 연속적 녹지축 유지 를 위하여 필요한 녹지임. 2. 시설녹지 해제는 녹지의 지정목적, 다른 민원인과의 형평성,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검토하여 해제하 여야 하는 사항으로 해제는 불가함. 3. 또한, 토지보상은 2003년 보상추진시.. 열람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보상이 중단되어 향후 보 상을 추진하여야 할 토지임. 4.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8-1-2-3.(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의 요건도 미비함.
[주문] 1. 피고가 2013. 3. 28. 원고에게 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변경(폐 지)입안 제안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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