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대판] -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가등기의 효력... “무효“

이은노(솔로몬) 2015. 4. 24. 16:50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대법판결 ; 2015.2.26. 선고 201463315 판결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14.8.29. 선고 20131952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 약정 및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

       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

       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

       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

       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

       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

       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

       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판시사항]

       [2]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마친 가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2]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

       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