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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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0.선고 2014가단45902 손해배상(기)
법적으로는 업무용인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업무용으로 부가세 환급 을 받아 세제혜택을 영위하지만, 실제로는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탈법행위를 하고, 그러 면서도 주거임대수익을 포탈하기 위해 세입자에 대해 전입신고도 하지 못하도록 임대차계약과정에서 세 입자를 강요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오피스텔에 대한 세무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면서 전입신고 대신 관행적으로 해 주던 전세권설정등기마저도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거주하는 장소에 전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물론, 오피스 텔 임대의 경우.. 월세 비중에 비해 보증금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기화로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을 위한 담 보장치가 거의 무력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행 속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세무서에 이런 사실 이 적발되면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추징 받게 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상 “업무용” 사용이라는 약속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최근에 선고된 판결내용을 소 개한다... [BOX 하단 첨부파일 참조] 내용출처 ; 최광석 변호사 http://www.lawt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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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변호사]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 사용에 따른 분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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