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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리인을 통하여 강정동 소재 8필지 토지와 1개의 건물을 33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억3000 만원을 교부받았음. 그런데 매매계약 후 땅값이 상승하자, 피고는 자신이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이 아니어 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받은 계약금 3억3000만원을 돌려주었고, 반대로 원고는 계약의 유 효를 주장하면서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한 사안에서,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인 3억3000만원의 위약금을 인 인정한 사례. ------------------------------------------------------------------------------------------------------------------ 사1건 명 ; 위약배상금 사건번호 ; 2014가합2620 / 제주지방법원 변론종결 ; 2015. 4. 30. / 판결선고 ; 2015. 5. 21.
원고는 2014년 8월 7일 피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송○○과 사이에 피고 소유...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8필지 토지와 1개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서귀포시 ○○○○ 묘지 76㎡(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32억9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같은 날 3억3000만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기 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 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 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피고는 2014년 8월 12일 송○○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다음날 3억3000만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외국에 있어서 원고나 송○○을 만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의 서명·날인도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 물,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인도의 각 시기 및 방법 등의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의 중개를 자처한 송○○과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중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지급한 3억3000만원은 가계약금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되 지 않았거나 부존재하고,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송○○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데,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그 계약서 등의 형식상의 흠결과 상관없이 그 중요내용 즉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성립한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를 대리한 송○○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 로 원고가 송○○을 만난 자리에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방법과 특약사항인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수 없다.(더욱이 위 특약사항 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014년 8월 11일 원고가 중도금 10억원을 지급할 때 피고가 토지사 용승낙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송금한 3억3000만원(피고가 최초 매매대금으로 제시한 33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정확히 10%에 해 당하는 금액이다)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약 1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약정하는 계약금 비율 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계약금 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 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 인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계약당사자가 위약금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손 해배상예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계약금 3억3000만원을 제외한 위약금 3억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약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 8월 13일 피고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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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땅값 상승으로 매도 거부한 위약금(제주지방법원_2014가합26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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