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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관리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임차인이 건물관리인을 상대로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건물관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사건번호 ; 2014가단105377(본소) 손해배상(기) / 2014가단56604(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 이AA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참길(담당변호사 박경찬) 피고(반소원고) ; 송BB 변론종결 ; 2015. 01. 23. / 판결선고 ; 2015. 02. 06.(대구지방법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26.경 김CC과 형인 이AA 명의로 대구 수성구 887-3외 1필지 지상건물(EE빌딩) 지하 1층 291.23㎡를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 월차임 2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4.1.부터 2014. 3.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아.. ‘애플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원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수 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년 10월 25일 위 법원으로부터 舊 공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3년 10월 11일 확정되었다.
[본소에 대한 판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 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 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3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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