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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3.8.] [대통령령 제27032호, 2016.3.8., 제정] 이 법은 관광숙박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관광 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호텔업 인허가 일괄처리위원회 및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16년 12 월 31일로 1년 연장됨에 따라, 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 및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되,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해당 범 위에 각각 50퍼센트 및 100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 국무총리 황교안 /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2016년 3월 8일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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