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6.1.21.] [법률 제13053호, 2015.1.20., 제정]
◈ 제정이유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인ㆍ허가 제도는.. 국토의 보전과 계획적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절차와 인ㆍ허가 신청 요건 등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인ㆍ허가 기간 의 장기화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규제 완화의 체감도가 높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각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 간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이 법은... 국민 생활과의 관련성 및 규제 완화의 체감도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제3조). 2.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로 하여금 인ㆍ허가 신청자에게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사항, 인ㆍ허가의 세 부절차, 유사한 기존 인ㆍ허가 사례 등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8조). 3.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을 위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식 인ㆍ허가와 같은 절차 를 밟을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를 도입 인ㆍ허가 신청자의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제9조). 4.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인ㆍ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 수하도록 하고, 인ㆍ허가 협의기간 및 보완요구 횟수 등을 명시하며,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5.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ㆍ허가 과정에서 기관 간 의견이 상충되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제13조). 6.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 설치 및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 과정에 걸쳐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7.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정보 등을 능동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의견 수렴 수단도 다양화하 여 수요자 중심의 인ㆍ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pdf
'부동산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 -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의 설치·조성 가능(시행 2016.1.29) (0) | 2016.02.02 |
---|---|
[산림청]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 (0) | 2016.02.01 |
[개정법령] - 부동산과 관련한... 지방세법, 민법, 인감증명법 (0) | 2016.01.13 |
[상임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 개정 (0) | 2015.05.13 |
[상임법] - 5년의 임차기간 보장과 권리금 보호 관련한 정부개정안 (0) | 201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