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6.1.21)

이은노(솔로몬) 2016. 2. 1. 16:51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6.1.21.] [법률 제13053호, 2015.1.20., 제정]


       제정이유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인ㆍ허가 제도는.. 국토의 보전과 계획적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절차와 인ㆍ허가

       신청 요건 등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인ㆍ허가 기간

       의 장기화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규제 완화의 체감도가 높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각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

       간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이 법은... 국민 생활과의 관련성 및 규제 완화의 체감도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제3조).  

       2.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로 하여금 인ㆍ허가 신청자에게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사항, 인ㆍ허가의 세

       부절차, 유사한 기존 인ㆍ허가 사례 등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8조).  

       3.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을 위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식 인ㆍ허가와 같은 절차

       를 밟을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를 도입 인ㆍ허가 신청자의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제9조).  

       4.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인ㆍ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

       수하도록 하고, 인ㆍ허가 협의기간 및 보완요구 횟수 등을 명시하며,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5.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ㆍ허가 과정에서 기관 간 의견이

       상충되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제13조).  

       6.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 설치 및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

       과정에 걸쳐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7.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정보 등을 능동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의견 수렴 수단도 다양화하

       여 수요자 중심의 인ㆍ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pdf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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