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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차계약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임차인 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건물주들이, 권리금에 대한 부담을 새로 떠안게 되 면서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규임차 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가 있다.
이 때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 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 등이 건물주 방해행위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 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법은 앞으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는 데... “권리금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는 법안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이전 임대인들 의 기습적인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임대인들은...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자신이 원하는 상대를 임차인으로 들이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개인 재산권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상가권리금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환산보증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으나, 국·공유 재산,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 및 규모가 큰 전통시장 등의 경우와 전대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
문제는... 환산보증금 제도를 손질하지 않아 상가보증금과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환산보 증금 4억원(서울기준) 이하이면 임대료 인상폭이 9%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인데.. 4억원을 초과할 경우 임 대료 인상폭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임대료가 제한받지 않고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는...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 행위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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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및 권리금보호 관련 개정안 [2015-5-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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