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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836호, 2015.12.31., 일부개정]
◈ 주요내용 부동산 계약해제 입증 방법의 개선(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증명서류로 화해조서, 인 낙조서, 공정증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만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 였으나,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해제신고서도 증명서류로 인정하여... 공정증서 발급 등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함. --------------------------------------------------------------------------------------------------------------- 민법 [시행 2016.1.6.] [법률 제13710호, 2016.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견고한 건물 등의 소유 또는 식목(植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제651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가 불분명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바234, 2013. 12. 26. 선고)을 반영하여, 임대차 존 속기간에 제한을 둔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제651조 제2항은 임대차 존속기간의 갱신 및 갱신기간 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임대차 존속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 므로, 제651조 전부를 삭제하여 자율적 거래관계의 형성이 촉진되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 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16.1.12.] [대통령령 제26883호, 2016.1.12., 일부개정]
◈ 주요내용 1. 관계 공무원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의 해제 신청(제7조의2제7항) 인감보호를 신청한 당사자가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으로 인감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 할 수 없는 경우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을 방문하여 본인의 의 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의 간소화(제13조제3항)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신청인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직접 기재하도 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 입력하고 신청인은 기재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서명만 하 도록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함. 3.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대상의 확대(제13조제6항)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발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을 사칭 한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그 발급사실 을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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