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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29.] [대통령령 제26937호, 2016.1.28. 일부개정] ◈ 주요내용 1.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의 설치ㆍ조성 (제22조제4항제6호) 지금까지 산림보호구역에서는 묘지 등의 설치ㆍ조성이 금지되어 왔으나, 친환경 장사(葬事) 제도를 활 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는 그 편의시설 등이 산림보호 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정 규모의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도록 함.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일 것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 10만㎡ ②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 3만㎡ 2)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유골의 봉안기간 및 처리 (제26조의2 신설)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경우... 그 화장한 유 골의 봉안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유골을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도 록 함. 제26조의2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 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유골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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