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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11.22.] [대통령령 제27602호, 2016.11.22., 일부개정]
◈ 주요내용 1.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별표 3 제2호) 수도권, 충청권 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아 닌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별표 3 제3호) 1)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에서 건설ㆍ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외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은 분양가격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이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ㆍ고양 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 동탄 2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또는 3년으로 함.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거전 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공 공택지의 경우에는 1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 시, 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 동탄 2택지개발지구 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6개월, 1년 6개월 또는 소 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차등적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정함. 4)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의 투기과열지 구 외의 지역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 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함.
3.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별표 3 제4호)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6개월이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로 연장함.
4. 연장된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소급적용(부칙)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련 대책이 발표된 2016년 11 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부터 연장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 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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