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개정] - 주택법 시행령 *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11월 22일 시행)

이은노(솔로몬) 2016. 11. 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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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11.22.] [대통령령 제27602호, 2016.11.22., 일부개정]

 

       ◈ 주요내용

       1.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별표 3 제2호)

       수도권, 충청권 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아

       닌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별표 3 제3호)    

        1)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에서 건설ㆍ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외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은 분양가격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이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ㆍ고양

           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 동탄 2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또는 3년으로 함.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거전

           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공

           공택지의 경우에는 1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

           시,  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 동탄 2택지개발지구

           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6개월,  1년 6개월 또는 소

           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차등적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정함.

        4)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의 투기과열지

           구 외의 지역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

           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함.

 

       3.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별표

          3 제4호)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6개월이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로 연장함.

 

       4. 연장된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소급적용(부칙)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련 대책이 발표된 2016년 11

       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부터 연장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

       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지역별 전매행위 제한기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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