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개정] - 산지관리법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등(시행 2017.6.3.)

이은노(솔로몬) 2016. 12. 4. 15:46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http://blog.daum.net/len4911

 

 


산지관리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61호, 2016.1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 경우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 집행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의 재배 등은 허가나 신고없이 산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

       여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는 한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의 정의규정 정비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조제1호가목 신설 등)    

       1) 지금까지 산지는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서 농지, 초지(草

        ), 주택지 등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로 사용하

       고 있는 경우 이를 산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투자활성화를 저해하였음.    

       2) 앞으로는,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ㆍ죽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하

       되.. 이러한 토지 중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산지의 범위에서 제

       외하도록 하여 산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산지와 관련한 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해소함.  


       나.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 범위 명확화 (제2조제2호다목 신설, 제12조제1항제16호   

       다.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합리화 (제12조제2항제4호다목 및 제15조의2제2항제5호 등)      

       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 시기 명확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시기 및 금액 산정기준 명확화(제19조제2항 및 제6항)

       바. 용도변경의 승인 대상 조정 등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의2 신설)

       사. 산지복구의무 발생시기 명확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아. 벌칙 규정 합리화 (제52조의2 신설,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자.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3년 이상 장기간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해당 산지를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하

       여 사용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산지로 복구하기 곤란하고,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재

       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의 범위에서 제

       외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7.6.3)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협의를 하거나 산지전용 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전문기관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

       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

       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

       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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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및 개정문(시행 2016-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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